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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법률

[스크랩] 택배가 파손·지연·분실됐다면? 이렇게 하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작성자아름다운 그녀(서울)|작성시간17.11.21|조회수1,704 목록 댓글 1




택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생활,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이제 택배는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보편적인 서비스가 됐습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택배시장 규모는 2005년 1조 3000억 원에서 2016년 4조 700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택배 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택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매년 1만 건에 달합니다. 또,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연간 300여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배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택배 파손, 지연, 분실 등 택배 배송 사고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택배 배송 사고 대처 방법은?


택배 이용이 늘어나며 간혹 분실·파손·지연 등 택배 관련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만약 택배 배송 사고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운송물이 분실·파손·지연된 경우에는 우선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 발생 원인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택배 배송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 회사에 통보해야 하죠.


운송물이 파손되거나 일부 분실됐다면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파손·분실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까지로 정해져있기 때문인데요. 연착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택배 배송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 회사에 통보하세요.


또, 택배 회사에 피해 사실을 통보할 경우, 전화로만 통보하면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 통보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여기서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이며 의사표시의 정확한 전달 및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활용됩니다.


택배 배송 사고의 보상 기준은?


택배 기사가 실수로 화물칸을 열어둔 채 자리를 비워 택배 물품을 분실했습니다.

택배 기사의 중대한 실수로 택배를 분실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택배가 분실된 경우

택배 회사는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 소재지를 규명한 뒤 물품 가액 및 택배 요금을 참고해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택배 회사가 피해 배상을 하지 않으려면 운송물을 수령인에게 제대로 배달 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죠. 


택배 기사의 중대한 실수로 택배를 분실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택배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배상 한도가 달라집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지만,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택배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운송가액을 꼭 기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하겠습니다.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

대부분의 택배 물품은 고생하시는 택배 기사님들의 덕택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배달되지만 간혹, 택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택배 사고는 파손·부패 사고인데요. 운송물이 훼손된 채 배달되었을 때 보상 기준을 알아볼까요?


운송물이 훼손된 채 배달되었을 때 보상 기준을 알아볼까요?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제한되는데요. 만약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했다면 손해배상 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하죠. 만약 운송물이 훼손되었으나 수선이 가능하다면 택배 회사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운송물이 연착한 경우

택배는 신속·정확함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데 전국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엄청난 수송물량으로 인해 간혹 택배 회사가 배송 예정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특정일에 도착해야 하는 물품이 날짜를 넘겨 배달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물품의 배송이 지연된 경우 보상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물품의 배송이 지연된 경우 보상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택배의 배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요금액×50%)을 배상합니다. 단,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 요금의 200% 한도 내의 범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기재 요금액의 20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실·파손·지연 등 택배 배송 사고에 대한 택배 요금은 어떻게 될까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 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만약 택배 회사가 이미 택배 요금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해야 하죠. 반대로 고객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배송 사고에 대해서는 택배 회사에서 고객에게 택배 요금의 전액 및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배송 피해,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택배 배송 피해,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 상담 센터(www.ccn.go.kr)’를 이용해보세요.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통해 인터넷 상담과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 보상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비생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모범 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검색을 통해 요청하실 상담과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택배 배송 피해,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www.ccn.go.kr)’를 이용해보세요.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72번을 누르면 피해 구제와 관련해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 접수된 상담건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원이 관련 법규 및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 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상담 과정에서 피해 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담당 부서로 이관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상담 이후 피해 구제를 원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 작성 후에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의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택배 파손, 지연, 분실되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책공감에서 알려드린 정보로 택배 배송 사고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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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딩동뎅 (군포) | 작성시간 19.10.15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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