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유기농업기사 필답

17번 문항이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작성자메롱롱|작성시간21.03.26|조회수280 목록 댓글 4

17번 문항이 어떤 법령의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퓨어린 | 작성시간 21.03.26 찾아봤는데 이게 비슷해 보여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메롱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3.26 감사합니다! 덕분에 찾았습니다 :):)
  • 작성자지리산 반달곰 | 작성시간 21.03.26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
    제11조(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절차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2018. 12. 31.>
    1.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
    2. 제14조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
    3.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1. 서류심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10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 현장심사: 사업장(시설물을 포함한다)이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
    ③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 답댓글 작성자메롱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3.26 감사합니다 :):)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