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번 문항이 어떤 법령의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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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메롱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3.26 감사합니다! 덕분에 찾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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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리산 반달곰 작성시간 21.03.26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
제11조(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절차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2018. 12. 31.>
1.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
2. 제14조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
3.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1. 서류심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10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 현장심사: 사업장(시설물을 포함한다)이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
③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
답댓글 작성자메롱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3.26 감사합니다 :):)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