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제조, 가공 및 취급자 인증품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경영자료의 기록기간은 3개월인가요?6개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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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리산 반달곰 작성시간 21.04.10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경영 관련 자료(제10조제2호 관련)<개정 2018. 12. 31.>
2. 제조·가공 및 취급자
가. 원료로 사용한 농축산물·가공식품의 입고·사용·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원료명, 일자별 입고량·사용량·보관량, 공급자 증명서
나. 제조·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재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가능한 물질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인증품의 생산 및 출하처별 판매량: 품목명,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거래처별 판매량
라. 인증품의 취급(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 대한 자료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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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0합격기원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4.1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