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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효과

작성자볼빨간갱년기| 작성시간19.01.19| 조회수152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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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쫑이아빠 작성시간19.01.19 아ㅓ다을 현실적이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든다는거죠. 근무시간이든 시급이든 제일 중요한건 내 통장에 얼마냐 들어어냐는거..
    시급을 올리고 근무시간을 줄여 소득을 유지해야는데 사장은 그렇게안하죠.

    사장들은 쉽게 안바뀝니다..
  • 답댓글 작성자 볼빨간갱년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1.19 아ㅓ다을 ㅋㅋ 우습네요 노조도 없지 개겨요? 짤립니다 못짜른다 하시겠죠? 제일 기피부서로 발령내고 잔업안시키고 기본급만 받아가라 하지요 좃소기업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넣은분 있었죠 짤렸습니다 누가 했는지 다알러줍디다 님 회사는 노조가 있나보네요 노동자권리 그런거 몰라서 죽나요
  • 답댓글 작성자 쫑이아빠 작성시간19.01.19 아ㅓ다을 음.. 맞는말씀이긴한데.. 저같이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네요.
  • 답댓글 작성자 쫑이아빠 작성시간19.01.19 볼빨간갱년기 나도 노조있는 회사 다니고 싶다 ㅠ

    저도 오래전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노동부 직원이랑 사장이랑 선후배사이라면서
    좋게 끝내라 그러더군요 ㅋㅋ

    결국엔 반절 받고 취하하면 나머지 반절 준다했는데..
    한번 취하한건 재신고가 안되더군요 반절은 못받음.

    둘이 짜고 치는판에 걸려서 당함..

    노동자 권리도 좋고 과로 예방도 좋은데 물가는 오르고 급여는 줄거나 그대로니.. 과로도 오기전에 영양실조로 죽던가 자살한 지경임. 이게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의 현실.

    내가 노동운동가도 아니고 일단 내가 좀 살고봅시다 ㅋㅋㅋ
  • 답댓글 작성자 wsse 작성시간19.01.20 쫑이아빠 받을돈을 못받았으면 소송하세요
    민사소송걸면됩니다
    소송절차가 어려우시면 근처 지방법률공단에 가서 문의하시고 급여소득이 낮은경우 국선변호사가 대신 처리해줍니다
  • 작성자 쫑이아빠 작성시간19.01.19 울회사도 상여 400프로 시급에 녹였죠.

    월급으로 30~40만원정도 올랐는데 소득세도 같이 올라서 ㅋㅋ 전처럼 잔업하면 오히려 덜 벌어가네요.
    잔업을 전보다 더 하고있음 ㅋㅋㅋ

    지금이야 잔업이라도 하는데
    내년에 52시간 시행되면 좆될듯 싶네요 ㅋㅋ
    투잡뛰어야할 듯.
    뭐 성과급도 있고 복지 좋고 월급 많은사람이야 몇십줄어도 먹고살겠지만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버는사람은
    타격이 존나 큼.
  • 작성자 기억다방 작성시간19.01.19 바뀐세상에 적응해야죠
    투잡 ㄱㄱ
  • 작성자 이키가미 작성시간19.01.20 우리 나라 기업들이 상여금 준다고 사기 친게 지금 이 꼬라지 났죠ㅎㅎ 통상임금 통과되니 상여금 없애고.. 최저시급 탓하는 쓰레기들은 그냥 지 수준에 맞는 회사 다니지요ㅎㅎ 노예로 평생 살기를 바랄뿐 자식까지ㅎ 나라에 도움도 안됌 저지랄 하다 최저시급 오른다고 몇년 전부터 통상임금 핑계되고 상여 없앤 회사들 대부분ㅋㅋㅋ 정부 탓하지 말고 회사 탓하자 어차피 대선 후보들 공약 시급 만원이었다
  • 답댓글 작성자 볼빨간갱년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1.20 현차 최저임금 연봉5천 받으나 최저임금위반 이건 아닙니다 바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수당및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포함되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충족하느냐가 최저임금 위반이냐를 결정하는거지 조선일보 찌라시 주장은 허구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wsse 작성시간19.01.20 비비빔 조선일보처럼 소설을 쓰면 처벌해야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다는게 문제임
  • 답댓글 작성자 wsse 작성시간19.01.22 비비빔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저시급이겠죠
    최저시급이하로 주던 사측의 꼼수가 이제 더이상 물러날 길이 없으니 언론 플레이중이라죠
    애초부터 기본급을 높여서 임금을 많이 줬어야 하는데 안주려고 계속 수당만 갖다 붙이다가 이꼴이 난겁니다
    노조에서 주장하는데로 상여금으로 2달로 나눌게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줘야지 왜 상여금을 분할해서 주는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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