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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최저임금 인상 효과

작성자볼빨간갱년기|작성시간19.01.19|조회수1,522 목록 댓글 12

작년도 7530원 교통비 20만원 기본금에 8만원 넣음 209시간 기본금 1,720,000원 올해 8350원 기본금 1,745,150원 맞추려면 교통비 기본금화 통상임금 소송후 상여금 없어짐 수당도 이제 없어짐 기본금 높은데다 내년부터 52시간 한다고 잔업 안시킴 임금 상승은 커녕 임금하락 효과가 더큽니다 건보,연금 인상 결론은 최저임금 1만원 되도 임금안오릅니다 그리고 수당없으니 기본금 녹일게 없으니 이젠 주휴수당 깍자고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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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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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기억다방 작성시간 19.01.19 바뀐세상에 적응해야죠
    투잡 ㄱㄱ
  • 작성자이키가미 작성시간 19.01.20 우리 나라 기업들이 상여금 준다고 사기 친게 지금 이 꼬라지 났죠ㅎㅎ 통상임금 통과되니 상여금 없애고.. 최저시급 탓하는 쓰레기들은 그냥 지 수준에 맞는 회사 다니지요ㅎㅎ 노예로 평생 살기를 바랄뿐 자식까지ㅎ 나라에 도움도 안됌 저지랄 하다 최저시급 오른다고 몇년 전부터 통상임금 핑계되고 상여 없앤 회사들 대부분ㅋㅋㅋ 정부 탓하지 말고 회사 탓하자 어차피 대선 후보들 공약 시급 만원이었다
  • 답댓글 작성자볼빨간갱년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1.20 현차 최저임금 연봉5천 받으나 최저임금위반 이건 아닙니다 바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수당및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포함되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충족하느냐가 최저임금 위반이냐를 결정하는거지 조선일보 찌라시 주장은 허구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wsse 작성시간 19.01.20 비비빔 조선일보처럼 소설을 쓰면 처벌해야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다는게 문제임
  • 답댓글 작성자wsse 작성시간 19.01.22 비비빔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저시급이겠죠
    최저시급이하로 주던 사측의 꼼수가 이제 더이상 물러날 길이 없으니 언론 플레이중이라죠
    애초부터 기본급을 높여서 임금을 많이 줬어야 하는데 안주려고 계속 수당만 갖다 붙이다가 이꼴이 난겁니다
    노조에서 주장하는데로 상여금으로 2달로 나눌게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줘야지 왜 상여금을 분할해서 주는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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