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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春園 연구학회 회칙

작성자권세영|작성시간10.10.13|조회수454 목록 댓글 0

春園연구학회 회칙

 

 

 

1장 총 칙

 

1 조 명칭

본 학회는 春園 연구학회라 칭한다.

 

2 조 목적

본 학회는 春園 文學과 그에 관련된 학술 연구에 목적을 둔다.

 

3 조 소재지

본 학회의 본부는 서울에 둔다.

 

 

2 장 회 원

 

4 조 회원

1. 일반회원: 春園 李光洙를 연구하는 사람과 기타 한국 문학과 문화를 전공한 연구자로서 본 학회 이사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2. 기관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원과 평생회원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4. 회원의 年會費3만원(대학생은 2만원)으로 하며, 평생회원의 회비는 나이 50세 이상은 30만원, 50세 이하는 50만원으로 한다.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

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학회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본 학회의 의결에 투표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회원은 본 학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학회가 요청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회비를 이유없이 3년 이상 미납하였거나 본 학회의 일에 고의로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3 장 임 원

 

6 조 임원의 종류

본 학회는 학회의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

2. 부회장 : 약간 명(1인은 수석부회장)

3. 이사 : 약간 명(총무, 연구, 편집, 섭외) 및 지역이사 약간 명

4. 감사 : 2

5. 자문위원 : 약간 명

6. 기타 필요할 시 간사를 둘 수 있다.

 

7 조 임원의 선임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이사는 부서별로 회장이 임명한다.

4. 각 지역의 활동을 고려하여 약간 명의 지역이사를 둘 수 있다.

5. 자문위원은 본 학회에 공이 큰 사람으로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에서 추대한다.

 

8 조 임원의 임무

본 학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학회 업무를 총괄하고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각 부서(총무, 연구, 편집, 섭외)의 담당 직무를 수행한다. 단 총무이사는 학회 업무 및 회원 관리를 위해서 간사를 둘 수 있다.

4. 감사는 본 학회의 학회 업무를 감사한다.

5. 자문위원은 본 학회의 중요 결정사항이나 계획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9 조 임원의 임기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장 회 의

 

10 조 회의

본 학회는 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11 조 총회

1. 총회는 매년 가을에 개최하며, 회장과 감사의 선출, 결산의 심의 및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등 기타 중요 사안을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2 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편집위원의 선정,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회무 추진에 필요한 사안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안을 의결 집행한다.

 

 

5 장 사업 및 운영

 

13 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토론회 개최

2. 춘원 이광수에 관한 연구자료의 발굴 및 정리

3. 학회지 및 연구 논저 간행

4. 다른 유관 단체와의 연계 협조 및 학술연구에 따른 교류사업

5. 춘원상의 수여와 기타 기념사업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4 조 학회지 발간

본 학회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연 1회 이상 학회지를 발간한다.

1. 학회지의 명칭은 春園硏究學報라고 한다.

2. 학회지는 연 1회 이상으로 연도 말에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학회지 발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며 논문 심사 및 출간 운영에 관 한 업무를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15 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春園硏究學報의 논문심사, 편집기조 등을 결정한다.

2. 편집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회장 중의 1인을 편집위원장으로 임명한다.

 

16 조 재 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인세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회계 연도는 매년 총회로부터 다음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17 조 기 타

본 학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와 통상 관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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