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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으로 가져오면 더 유리한가요? 세금은 어느정도 되고 한국에서 서비스는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작성자찰리|작성시간07.04.01|조회수1,063 목록 댓글 5

 

이삿짐으로 차량을 가져오시려면 6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하신 분에 한해 가능합니다.

일반 수입에 비해 이삿짐으로 들여오실 경우에는 세금은 조금 더 높습니다. 단, 수입 절차 진행시 인증 시험이 약식으로 진행되어 수입 절차가 까다로운 차량을 들여오실 때 조금 편한 점은 있습니다.

 

이삿짐으로 분류되는 차량 수입의 경우에는 Kelly's Blue Book (통상 KBB)을 기준으로 차량가액 (거의 시세 그대로임)을 정하여 세금이 부과되는데 반하여 전문 수입 업체의 경우에는 수입 노하우를 통해 실제 세금 액수가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삿짐으로 차량을 들여오는 방법은 비용면에서는 큰 장점이 없으며 수입 인증이 어려운 차량의 경우에만 장점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이삿짐으로 차량을 수입, 통관하실 때에는 체류국에서의 정확한 체류 기간 및 차량 소유 기간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본 FAQ 에 도움 주신 회원님 : miura 님, 투덜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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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miura 작성시간 07.04.02 아뇨~~아뇨 찰리님 보통 이삿짐은 일반 차량들보다 조금더 세금이 부과됩니다.이삿짐 차량의 메리트는 인증시험이 약식이라는 메리트 일뿐입니다.예를 들어서 F40,50,디아블로 등등이여 인증 통과되기 힘든 차량들입니다.
  • 작성자투덜(이수영) 작성시간 07.04.02 그래 그건 미우라 말이 맞다. 세율은 똑 같은데 이사짐 차량은 Kelly's Blue Book (통상 KBB)를 기준으로 차량가액(거의 시세 그대로임)을 정하여 세금이 부과되는데 반하여 수입업자들은 dealer가액 혹은 다양한(?) 노하우로 증빙된 수입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오히려 수입업자가 세금은 적게 내게 되겠지. 이삿짐 반입시 유리한 점은 오로지 '인증'에만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인증받기 어려운 차를 들여오는 것이 아닌이상 별 장점이 없슴.
  • 작성자miura 작성시간 07.04.02 아참 또 중요한건 그때 그때 마다 틀릴수 있으니 체류기간과 상대방 국가에서 차량을 소유 했었던 기간을 정확히 알고 가지고 어셔야 됩니다.이틀 차이로 세금은 세금대로 두들겨 맏고 인증은 인증대로 생 난리를 떨고 결국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이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 작성자찰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04.02 ^^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 작성자다만 작성시간 07.04.02 처음에 어떻게 쓰셨길래 이런 성화를 들으신건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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