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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교원양성·임용안 윤곽

작성자선구자|작성시간06.07.03|조회수1,695 목록 댓글 0
1차 교육학 교과지필고사로 2배수 선발
2차 초등-교직 논술 중등-전공 논문
3차 교직적성 심층 면접 수업실기능력

[한국교육신문]

이르면 2008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는 전공논문과 수업실기 능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학졸업평점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년제 교원전문대학원 체제 도입도 검토된다.

◇임용시험 개선안=교육혁신위원회가 현 2단계 시험으로 선발하는 교원임용 절차를 3단계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교원임용시험 및 교원양성체제 개선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임용 예정자의 2배수를 선발하는 1차 시험에서는 교육학 및 교과 전공(초등은 교육과정)을 묻는 지필고사(100점), 대학재학 성적(20~40점), 가산점(5~10점) 등이 주요 전형 요소가 된다.

대상자를 150%로 압축하는 2차 시험에서는 초등은 교직논술, 중등은 교과지식 및 교과교육을 위주로 하는 전공 논문형 시험(100점)이 실시된다. 3차 시험에서는 교직적성 심층 면접 및 수업실기능력 평가(100점)가 치러진다.

개선안은 1차 시험은 적격자 선발에만 활용하고, 2차와 3차 시험 성적만을 합산해 합격자를 사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1차 시험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은 초등의 경우, 교육학보다 2,3차 시험에서의 전공논문 및 심층면접, 수업실기 능력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자격증 발급 엄격히=혁신위는 또 대학 재학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가 혁신위에 제출한 시안 ‘대학 평균 평점이 C학점 미만인 경우’를 세분화해 졸업평균평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70점이나 75점 미만인 2가지 안을 마련했다.
각 교원양성기관에는 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과정 최소 기준 이수 여부 및 교직 적성 인성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을 거쳐 적격자에 한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토록 했다.

아울러 교원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의 기준을 양성기관에서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대학평가기준에 반영토록 했다.

◇전문대학원 체제 검토=교원양성체제의 방향은 ▲사범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에 교원양성을 위한 최소기준을 준수토록 하여 질적 수준을 높이고, 부실한 양성 기관을 정비하는 것과 ▲양성 기관 연장 및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을 각계 논의를 거쳐 2010년까지 확정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초등양성체제 개편은, 대학과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교대와 인근 종합대간 연합체체 구축 ▲인근 교대간 통합 또는 연합체제 구축 ▲교대와 인근 국립종합대와 통합 ▲국립종합대와 사범대를 통합해 교원종합대학으로의 전환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중등 교원 양성체제 정비 방안으로는, 최근 4년간 교사 임용률이 저조한 사범대 학과는 일반학과로 전환토록 유도된다.

학년별 교직과정 승인정원이 일정기준(3명이나 4명)이하인 국민공통기본교과 10개 교과 양성과정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또 현행 4년의 양성기간으로는 교원으로서 요구되는 능력 함양에 부족하고 내실 있는 교육실습이 어렵다는 점이 제기돼, 양성기간을 5년이나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학․석사 통합형의 5년 양성안은 현행 교원양성체제를 유지하면서 1년 연장하는 방안이다. 6년 양성안은 교원전문대학원 체제로 사범대, 교육대학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을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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