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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 전문상담교사(2급) 특별과정 2차모집 안내

작성자선구자|작성시간06.07.05|조회수3,036 목록 댓글 6
 

□ ’06년도 전문상담교사(2급) 특별과정 2차모집 안내


※ 양성과정은 14명 이하 시 운영폐지가 될 수도 있음


○ 양성과정 운영 일정

 - 모집공고 : 7. 3(월)~7.15(토)

 - 원서접수 : 7.24(월)~7.28(금),

 - 추가모집 : 8.1(월)~8.2(화)

   ※추가모집은 양성과정 운영폐지 대학에 지원한 자만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음(최초 접수 대학의 접수증 확인)

 - 전형일시 : 8.5(토)~8.6(일)

  ※ 단, 필기시험은 8.5(토) 오전 10:00 동시 실시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8.14(월)~8.18(금)

 - 추가모집 : 8.21(월)~8.25(금)

 - 과정시작 : 9.1(금)~

  ※ 필기시험 날짜는 반드시 준수하되, 나머지 일정은 대학별 조정 가능

  ※ 수업시수를 고려한 양성과정 운영 일정을 사전에 고지할 것


○ 특별과정 2차모집 대학 현황

권역

대학

운영형태

권역

대학

운영형태

서울․인천(2)

덕성여대

야간제

경기(2)

가톨릭대

야간제

중앙대

평일계절병합제

안양대

야간제

강원(1)

관동대

평일계절병합제

충북(1)

교원대

주간제

부산․울산(1)

부산대

주간제

대구․경북(1)

대구대

야간제

대전․충남(1)

대전대

야간제

경남(1)

창원대 

야간제

광주․전남(1)

전남대

야간제

제주(1)

제주대

(10명)

주야간병합제

전북(1)

우석대

야간제

합계

13개 대학

 - 승인인원 : 1회당 대학별 30명(단, 제주대는 10명)

○ 이수대상자 기본원칙

 - 모집공고일 현재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학력은 무관함) 및 ‘06년 8월 교사자격증 취득예정자까지 해당하며, ’07년 2월 취득예정자는 포함되지 않음(단, ’07년도 양성과정에는 ’07년 2월 졸업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함)

 -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하지 않음

 - 실기교사,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하지 않음

▶ 특별과정 이수대상자 : 2급 이상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중등학교 정교사(2급)‘심리학’, ‘상담’ 표시과목 소지자

 - 상담 관련 자격증 중 ‘청소년상담사 2급’(국가청소년위원회 발급, ‘05년 이전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발급), ‘2급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발급), ‘상담심리사2급’(한국심리학회 발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이외의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음(예: 직업상담사, 상담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 대학의 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상담․심리관련학과를 부전공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복수전공시에는 관련학과 졸업자로 인정)

 - 대학원에서 상담․심리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 관련학과 판단 기준

 - 대학의 심리학과(전공), 상담학과(전공), 교육심리학과(전공)

 - 대학원의 상담전공(청소년상담, 학교상담, 학생상담, 아동상담), 심리      전공, 상담심리전공, 상담교육전공, 상담심리교육전공, 교육학과의 상      담 및 심리전공(이 경우 상담관련 전공과목을 대학원에서 12학점 이      상 이수한 경우에 한함)

 ⇒ 학부의 교육학과, 심리치료학과, 산업심리학과 등 위에 명시되지 않은      관련학과에 해당하지 않음



○ 전형방법

선발방법 : 서류전형(30점)과 논술고사(30점) 및 면접(40점)의 합계로 합격자 선발

 - 서류전형 : 세부기준과 배점은 대학 자율 결정

  ※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기준에 필요하거나, 양성과정별로 확인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만을 요구하되, 과다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논술고사 : 「상담의 이론과 실제」1과목만 실시하되, 출제문항은 대학 자율 결정

  ※ 사전 문제 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 당부

 - 면접 : 대학별로 면접기준을 작성하여 활용

전형료 : 전형료는 최소경비 수준에서 대학 자율 결정

특별과정 대상자에 대한 가산점(예시)

 - 전문상담순회 기간제교사로 일정한 교육경력을 가진 자(28~30점)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 또는 심리학 자격증 소지자(28점)

 - 상담 관련 석․학사학위 취득자 중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25점)

 - 상담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20점)

 - 상담 관련 기관에서 소정의 상담경력이 있는 자(15점) 등

  ※ 위의 가산점은 교육부에서 마련한 예시이므로 배점은 대학에서 조정이 가능함.

  ※ 모집인원이 정원에 미달될 경우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 가능(단, 면접을 8월 5일 오전 10시에 시행)


○ 양성과정 이수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

 - 양성과정 이수와 동시에 대학의 장이 자격증 수여

 - 이수과목에 대한 평가방법 및 과목 등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출석시간의 1/10이상 결석 시 자격증 미수여

 - 과목별 60점미만, 평균 80점미만은 자격증 미수여

  ※ 동 사항을 모집요강 및 오리엔테이션에 포함하여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추후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기타

중도탈락자에 대한 조치

 - 대학에서 마련한 환불규정에 따라 조치

 - 중도탈락자가 다음 해에 동일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전(前) 해에 이수과목에 대한 면제 불가

 - 중도탈락자를 다음 해에 우선순위로 선발하는 것은 불가

 - 무시험검정 불합격자는 중도탈락자로 간주하지 아니함

양성과정 이수자에 대한 홍보

 -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운영은 임용과 전혀 무관하며, 전문상담교사 신규정원의 확보에 대비하여 운영하는 것임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별도의 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을 거쳐야 하며, 선발인원은 신규교사 정원의 확보에 따라 달라짐

  ※ 신규교사 선발정원은 10월 이후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의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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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ljm4025 | 작성시간 06.07.21 진짜로 교육부가 제정신인가 뽑아 놓은 인원도 처리못하면서
  • 작성자wOnDeRlAnD | 작성시간 06.07.21 진짜 어이가 없네요
  • 작성자James | 작성시간 06.07.21 완전 대학 어려운 사람들가지고 장사하고 있네 그리고 교육부는 그 장사 도와 주고
  • 작성자푸른 바람 | 작성시간 06.07.27 또 사기 칠려고 하네염, 뭔가 조치를 취해야하지 않나요?
  • 작성자agh1066 | 작성시간 06.08.05 이번에 상담교사 않뽑는데 양성과정사람만 뽑네 정보는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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