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있습니다.
수용동에서 수형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고, 순찰 근무하는 교도관을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다고 해서 '교도관의 근무태만'이라고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실제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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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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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영자 작성시간 23.04.09 커트라인이 낮은 데는 다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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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영자 작성시간 23.04.09 요즘은 인터폰으로 합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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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세요 작성시간 23.04.09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설치한 쪽지함에 인권침해당한 사실이 있으면 종이에 작성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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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교도관인권향상 작성시간 23.04.1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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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교도관인권향상 작성시간 23.04.10 무슨 요구인지를 보고 들어주냐 마냐죠. 불법적인 거는 들어주면 안되지요. 순찰 중에 오라고 했다면 가면 됩니다. 만에하나 못봤을 경우나 못들얶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무태만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