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진술서 작성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작성자안경남| 작성시간23.07.24|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클레멘타인 작성시간23.07.25 전세는 소유중인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항목은 쓰실필요없구요, 대출금은 채무란에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원진술서상 재산은 참고사항이기에 그렇게 정확하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임용되고 나서 세월지난후 돈 관련 보직에 앉으면 재산신고 혹은 재산등록해야되는데 그때 정확하게 적으시면 되구요. 신고 작성자 안경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7.25 선배님 감사합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