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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교도관이 수용자에게 폭행당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인생사 새옹지마|작성시간23.09.24|조회수869 목록 댓글 7

사회에서 폭행당하면 합의금 + 치료비로 보상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주 겪을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가끔 교도관이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가 없진 않더라구요.

이 경우 징역 추가라던지 하는 처벌이 뒤따르는 걸로 아는데, 피해자인 교도관에게 합의금같은 금전적 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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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푸른솔 | 작성시간 23.09.30 경찰관이 취객인 대기업 임원에게 폭행당해 어깨에 장애가 오고 지금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으나 자비로 억이 넘는돈을 때려박는다는 기사를 어제 봤네요. 공상인정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 작성자만둣집 | 작성시간 23.09.25 고소해서 공탁 걸게 하며 합의 안해주고 그런거 본 일은 있어요.
  • 답댓글 작성자인생사 새옹지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9.25 똑같이 사회처럼 고소하는데 배째는 비율이 더 많은가 보군요 ㅠㅠㅠ 감사합니다!
  • 작성자다찌 | 작성시간 23.09.25 기관차원에서 못받아도 본보기로라도 소송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영치금 가압류라던지 여러가지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대효과가 큰것은 일반예방효과입니다. 개인이 하려면 좀... 피곤합니다.
  • 작성자봉사원 | 작성시간 23.09.26 그냥 공무상 병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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