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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 및 전체공지 6조 위반(1)(+추가 +트메)

작성자운영자공용아이디|작성시간19.01.03|조회수2,551 목록 댓글 0

강퇴자: 랙돌

강퇴 사유: 전체공지 4조 4항 위반, 전체공지 6조 3항 및 4항 위반

강퇴 증거:


1. 전체공지 4조 4항 위반


강퇴자는 게이ㅁ노예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가린 부분은 길드명 및 강퇴자의 게임 닉네임입니다.)


강퇴자가 속해있는 길드는 공식 아카 길드가 아닌 외부 길드였습니다.

길마 및 길드원을 '모카'라 지칭하였고, 이는 카페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회원과 친목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전체공지 4조 4항 

'회원끼리 서로 지인임을 알 수 있는 글을 게시할 경우 강등에 처한다'는 조항에 따라

강등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길마 및 길드원을 모카로 지칭하여 길드 이벤트 후기글을 작성하였으므로 일반 모카들이 보기에 해당 길드가 공식 아카 길드로 보일 수 있는 여지를 주었습니다.

위의 글을 보고 모카들만 모여있는 길드로 착각하여 길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만큼 간접적 길드 홍보로 보입니다.

이는 게이ㅁ의노예 게시판 공지 2조 3항 '공식 길드가 아닌 길드는 간접적 홍보 불가' 조항에 위배됩니다.




2. 전체공지 6조 3항 및 4항 위반


강등 처리가 이어진 후 강퇴자로부터 운영진이 받은 메일입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운영진의 답변입니다.





답변 후 강퇴자로부터 받은 메일 내용입니다.




두 번의 메일을 통하여 '운영진이 추측성으로 징계를 내린다', ''기재한 사유에 대한 내용을 믿는건 운영진 판단이다' 등의 표현으로

운영진의 판단 자체를 부정적으로 언급하며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공지 6조 3항

'엄마쟤흙먹어 게시판 외에서 운영진을 부정적으로 언급할 시 징계한다' 


전체공지 6조 4항

'감정적인 어조로 불쾌감을 주는 경우 징계한다'


두 조항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강제탈퇴 처리합니다.



+ 이후 도착한 메일입니다.







+


세컨으로 재가입시 또 다른 분란과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트메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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