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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공지 2조 2항, 6조 3항, 6조 4항 (+트메)

작성자레드|작성시간20.07.11|조회수2,698 목록 댓글 0


강퇴자: 댄싱고스트모카
강퇴사유: 전체공지 2조 2항, 6조 3항, 6조 4항
강퇴증거:




2020. 07. 06

<언니네포장마차>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원글을 캡쳐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수정 이후의 글을 첨부합니다.






아래는 해당 글에 달린 댓글 전문입니다.

노란색은 수정 전의 글을 유추가능한 부분이며,

초록색은 강퇴자가 언급한 부분입니다.



운영진은 해당 글의 분위기와

강퇴자가 언급한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다수결에 따라 징계처리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언니네포장마차>는 익명게시판이므로

공지사항에 의거, 활동중지 일주일 징계에 해당합니다.





해당 회원이 활동중지 처리된 당일

아래와 같이 운영진에게 개인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내가 아는 카페 운영진은

초창기부터 정해진 공지사항에 따라

'개인 메일'로 온 메일에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받은 징계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면

운영자공용메일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공지 6조 3항

<엄마쟤흙먹어> 게시판 외에서 운영진을 부정적으로 언급할 때는

저격 혹은 비방으로 간주하여 강등~강제탈퇴 될 수 있다.


전체공지 6조 4항

운영진에게 문의 및 건의, 신고를 할 때 서로 존댓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감정적인 어조로 불쾌감을 주는 경우 경중에 따라 삭제~강등 처리하며

운영자공용메일이 아닌 운영진 개인 메일 및 쪽지로 오는 문의는 답장하지 않는다.


전체공지 2조 2항

카페 분위기에 대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당한 비판글은 허용하지만

욕설, 비꼬는 등의 비방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진 판단에 따라 이동조치~강제탈퇴 한다.



위 조항에 따라서 강제탈퇴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징계 중 자진탈퇴로 인하여 재가입 불가처리 됩니다.




+)

회원님들의 추천 수와 강퇴자 언급을 고려했을 때

세컨으로 재가입 시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트메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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