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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글보호소

전체공지 1조 4항 위반

작성자운영자공용아이디|작성시간20.09.14|조회수869 목록 댓글 0


강퇴자: 뽕따
강퇴 사유: 전체공지 1조 4항 위반 (홍보)
강퇴 증거:



아래는 강퇴자가 작성한 글입니다.




1. 홍보목적의 글


해당 회원은 9월 14일, <립스틱정글> 게시판에 한 브랜드의 할인 이벤트 안내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정보 공유 목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기존 활동 이력과 최근 작성 글을 비교하여볼 때 홍보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글의 첨부파일명입니다.

우선 본인이 직접 캡쳐하여 작성한 글임에도 불구하고, 파일명이 사본으로 시작하는 것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2. 정황상 근거


이에 해당 브랜드의 이벤트 글을 확인해본 결과,

타 사이트에도 동일한 내용의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파일명 또한 동일했습니다.


(미연의 경우를 방지하여 닉네임 및 타 사이트 명 등은 가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


3)


4)


5)


<립스틱정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포함하여

위 글 모두, 9월 14일 오후 15:00 부터 약 1시간 내에 작성된 글입니다.


또한 마지막 캡쳐를 제외하고, 작성자의 블로그 주소도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카페 내 활동이 홍보목적에 기인하다고 판단,

해당 회원을 강제탈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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