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퇴자: 무안해
강퇴 사유: 전체공지 2조 1항, 2조 2항, 6조 1항, 6조 3항 위반
강퇴 증거:
1. 사건의 발단
지난 5월 7일, 해당 회원은 엄마쟤흙먹어 게시판에 문의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흙방 문의글은 삭제된 상태이나, 문의 내용은 야게의 한 게시글에서 특정회원의 댓글을 불쾌성으로 신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설명을 위해 야게 글 및 댓글 정황을 첨부합니다.
이에 운영진 논의 결과, 같은 글 내에서 발생한 의견차이이므로 전체공지에 위반되지 않아 별도의 조치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회원 저격 및 운영권 침해
그 후, 해당 회원은 화력발전소에 다음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2조 회원저격 1항 글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지을 수 있는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할 경우 운영진 판단에 따라 경고~강제탈퇴한다. 단, 같은 글 내에서 의견 차이로 발생하는 다툼은 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글 내에 욕설이 포함됐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강제탈퇴한다. 6조 운영자의 카페운영권 보호 1항 운영진의 결정이 나기 전에 잠정결론을 표방하는 경우 및 운영진 업무 처리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운영권 침해로 보고 해당 회원은 경고에 해당한다. 또한 징계 처리 방식에 대해 공개게시판에서 문의없이 추측성 발언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2019.11.24 수정) |
우선 글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지을 수 있는 저격성 글과,
공개적으로 문의글을 올린 후, 운영진의 징계처리방식에 대해 추가 문의없이 추측성 발언을 하는것은 전체공지에 위반됩니다.
3. 카페 분위기 비방
그 후, 해당회원은 다음과 같이 글을 수정하였습니다.
2조 회원저격 2항 카페 분위기에 대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당한 비판글은 허용하지만 욕설, 비꼬는 등의 비방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진 판단에 따라 이동조치~강제탈퇴 한다. 욕설이 포함됐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강제탈퇴 한다. 6조 운영자의 카페운영권 보호 3항 <엄마쟤흙먹어> 게시판 외에서 운영진을 부정적으로 언급할 때는 저격 혹은 비방으로 간주하여 강등~강제탈퇴 될 수 있다. 전 운영진의 직접적인 닉네임 언급은 금지하지만 'N기 운영진'으로는 언급이 가능하다. |
카페 회원 전체를 향한 광역 저격 및 운영진에 대한 부정적 언급또한 전체공지에 위반됩니다.
아울러 같은 글 내에서 발생한 의견차이의 경우,
분위기가 과열되거나 논란 및 분란의 요지가 없는 한 운영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아는 카페 전체를 향한 근거없는 비방은 납득하기 어려운 바,
위 조항들에 의거 해당 회원을 강제탈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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