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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공지 2조 1항, 2조 2항, 6조 1항, 6조 3항 위반

작성자하지|작성시간21.05.08|조회수1,330 목록 댓글 0

강퇴자: 무안해
강퇴 사유: 전체공지 2조 1항, 2조 2항, 6조 1항, 6조 3항 위반
강퇴 증거:

 

 

 

1. 사건의 발단

 

지난 5월 7일, 해당 회원은 엄마쟤흙먹어 게시판에 문의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흙방 문의글은 삭제된 상태이나, 문의 내용은 야게의 한 게시글에서 특정회원의 댓글을 불쾌성으로 신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설명을 위해 야게 글 및 댓글 정황을 첨부합니다.

이에 운영진 논의 결과, 같은 글 내에서 발생한 의견차이이므로 전체공지에 위반되지 않아 별도의 조치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회원 저격 및 운영권 침해

 

그 후, 해당 회원은 화력발전소에 다음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2조 회원저격

1항 글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지을 수 있는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할 경우 운영진 판단에 따라 경고~강제탈퇴한다. 단, 같은 글 내에서 의견 차이로 발생하는 다툼은 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글 내에 욕설이 포함됐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강제탈퇴한다.

6조 운영자의 카페운영권 보호

1항 운영진의 결정이 나기 전에 잠정결론을 표방하는 경우 및 운영진 업무 처리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운영권 침해로 보고 해당 회원은 경고에 해당한다. 또한 징계 처리 방식에 대해 공개게시판에서 문의없이 추측성 발언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2019.11.24 수정)

우선 글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지을 수 있는 저격성 글과,

공개적으로 문의글을 올린 후, 운영진의 징계처리방식에 대해 추가 문의없이 추측성 발언을 하는것은 전체공지에 위반됩니다.

 

 

 

3. 카페 분위기 비방

 

그 후, 해당회원은 다음과 같이 글을 수정하였습니다.

2조 회원저격

2항 카페 분위기에 대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당한 비판글은 허용하지만 욕설, 비꼬는 등의 비방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진 판단에 따라 이동조치~강제탈퇴 한다. 욕설이 포함됐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강제탈퇴 한다.

6조 운영자의 카페운영권 보호

3항 <엄마쟤흙먹어> 게시판 외에서 운영진을 부정적으로 언급할 때는 저격 혹은 비방으로 간주하여 강등~강제탈퇴 될 수 있다. 전 운영진의 직접적인 닉네임 언급은 금지하지만 'N기 운영진'으로는 언급이 가능하다.

카페 회원 전체를 향한 광역 저격 및 운영진에 대한 부정적 언급또한 전체공지에 위반됩니다.

 

 

아울러 같은 글 내에서 발생한 의견차이의 경우,

분위기가 과열되거나 논란 및 분란의 요지가 없는 한 운영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아는 카페 전체를 향한 근거없는 비방은 납득하기 어려운 바,

위 조항들에 의거 해당 회원을 강제탈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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