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퇴자: 갈색토끼씨
강퇴 사유: 전체공지 1조 1항 / 1조 9항 / 1조 18항
강퇴 증거:
해당 회원은 17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특정 정치인에 관한 게시물을 17회 게시하였습니다.
내가아는카페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옳고 그름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으나
해당 회원은 [내아카만 해서 당한 것 같다]라는 발언으로 분란을 조장하였고 비슷한 논조의 게시글들을 연이어 업로드함으로써 분란을 과열시켰습니다.
이에 해당 회원을 전체공지 1조 1항, 9항, 18항 위반으로 강제 탈퇴합니다.
내가아는카페의 회원은 각자의 소신과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회원분들은 카페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합니다.
저희 운영진은 내가아는카페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건전한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