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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1항,18항, 6조 3항 위반 (+트메)

작성자운영자공용아이디|작성시간22.03.18|조회수2,153 목록 댓글 0

강퇴자:대가리에 소주꽂았니
강퇴 사유: 1조1항, 18항, 6조 3항 위반
강퇴 증거:

 

아래 캡처 내용에 근거하여 1조 1항, 18항, 6조 3항 위반으로 위 회원을 강제 탈퇴합니다

 

 


 

 

강제탈퇴이후 타카페에 게시된 글입니다

세컨으로 재가입시 또 다른 분란과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트메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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