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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18항 위반 (+트메)

작성자운영자공용아이디|작성시간22.03.18|조회수2,187 목록 댓글 0

강퇴자: 소낙비
강퇴 사유: 1조 18항
강퇴 증거:

 

아래 캡처 내용에 근거하여 1조 18항 위반으로 위 회원을 강제탈퇴합니다

 

 

 

 

 

 

강퇴 이후 해당 회원으로 추정되는 댓글입니다.

추후 재가입시 분란 및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트메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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