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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1항 18항 위반

작성자운영자공용아이디|작성시간22.03.21|조회수1,170 목록 댓글 0

강퇴자: 노다지
강퇴 사유: 1조 1항, 1조 18항
강퇴 증거:

 

위 회원은 사담게시판의 활동 없이 21년도 12월부터 편향된 정치글의 스크랩글만 게시하였습니다

운영진은 최근까지 글과 댓글을 주시한 바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래 캡처 내용에 근거하여 1조 1항, 18항 위반으로 위 회원을 강제탈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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