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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공지 3조 1항 위반

작성자운영자공용아이디|작성시간22.07.17|조회수1,301 목록 댓글 0

강퇴자: 소로리
강퇴 사유: 전체공지 3조 1항 위반
강퇴 증거:

활동 증거

 
7월 14일, 여기잉여익게 게시판의 게시글에 남성으로 의심되는 내용의 댓글이 작성됐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전체공지 3조 1항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이기에 운영진은 논의 후 아이디 공유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을 방지하고자 익명게시판의 특성 상 댓글삭제시 해당 회원을 특정할 수 없어 우선 활동중지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회원의 정확한 성별 파악을 위해 성인 여성이 사용하는 정상적인 계정이라면 충분히 인증이 가능한 에스프레소 등업 절차의 인증을 요청드렸습니다.

해당 회원은 활동중지 직전까지 최근 일주일 내 베스트회원에 들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보였기에 요청 후 며칠간 인증을 기다렸으나 회신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증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운영진은 해당 회원을 전체공지 3조 1항 위반으로 판단하여 강제탈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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