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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공지 1조 6항 위반

작성자운영자공용아이디|작성시간22.09.09|조회수608 목록 댓글 0

강퇴자: 초코쿄
강퇴 사유: 전체공지 1조 6항 위반
강퇴 증거:

해당 회원은 타인에게 설문조사를 요청하며 금전적 보상을 걸었습니다.

이를 금전거래로 판단하여 전체공지 1조 6항에 따라 강제탈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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