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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공지 1조 6항 위반

작성자운영자공용아이디|작성시간22.09.20|조회수649 목록 댓글 0

강퇴자:조절
강퇴 사유: 전체공지 1조 6항 위반
강퇴 증거:


해당 회원은 중고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금전거래로 판단하여 전체공지 1조 6항에 따라 강제탈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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