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공지 1조 6항 위반 작성자운영자공용아이디|작성시간22.09.20|조회수649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강퇴자:조절강퇴 사유: 전체공지 1조 6항 위반강퇴 증거:해당 회원은 중고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금전거래로 판단하여 전체공지 1조 6항에 따라 강제탈퇴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