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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줍니다

작성자법무법인YK|작성시간24.04.19|조회수31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0대 로펌 법무법인 YK입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임대인이

어느 날 연락이 두절된다면?

이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당장 보증금을 받아 이사해야하는데 두절인 상황

당장 내일 이사를 해야 하고, 보증금을 받아야하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않으시다면

임차권등기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살던 곳의 전입신고가 해제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를 통해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해지통보를 해야하는데 임대인 연락두절인 경우

 

문자나 전화로 3개월 전 미리 나가겠다고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방법이 가장 명확합니다.

내용증명발송인이 우체국에서 어떤 문서를 누구에게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장이 직접 증명하는 제도로

만약 임대인이 추후 연락을 받고 "난 연락받은 적 없다!"라고 하더라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회피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라는 경고문의 개념으로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 변호사를 통해 내용발송을 보내는 것은 상대에게 압박감을 더욱 줄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하는 <전세금반환소송> <형사고소> 등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촉구 및 형사고소 <내용증명 발송>

 

 

3.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계약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두 달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고, (묵시적 갱신 상황이라면 최소 3개월 전)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계약 해지를 근거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임의로 경매에 넘겨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도 저당잡기 위해 <가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전세보증금 약 1억3천 지급명령 확정>

 

 


보증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동산변호사1:1 상담을 받으시고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댓글이나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053-741-7171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190-5 삼성증권빌딩 8층

✔ 변호가가 직접 상담합니다.
권승이 변호사 & 배정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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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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