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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대구호적정정, 상속과 관련되어 법정상속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필요

작성자법무법인YK|작성시간24.04.26|조회수489 목록 댓글 0

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니다.

호적 제도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가족관계는 생각보다 쉽게 바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과 관련되어 법정상속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 등록되어 있다면 반드시 정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 대구사무소 권승이 변호사

 

 

◼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방법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잘못되어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이름 그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친생 관계가 없다는 것을 법원에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친자관계가 아님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넘어가게되면 해당 관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멸시효를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호적이 이중으로 등록된 경우
호적 상 등재된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호적상 부모란이 비어있는 경우
혼인관계가 끝난 이후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경우

 

◼ 법무법인YK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친부모는 동성동본의 관계에 있었기에 당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법 개정이 되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바로 할 예정이였으나, 법 개정은 늦어졌고 의뢰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의 큰아버지의 호적으로 출생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민법이 개정되고, 친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함에 따라,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법무법인YK를 찾아오셨고, 유전자 검사 결과 소견을 바탕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구인용을 받고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정상적으로 한 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은 경험이 풍부한 가사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비밀댓글 또는 전화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053-741-7171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190-5 삼성증권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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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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