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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대구상속변호사, 부모님이 장남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하였는데,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법무법인YK|작성시간24.04.30|조회수899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0대로펌 <법무법인YK>입니다

 

요즘은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아들과 딸의 성별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남아선호사상이 심하였습니다.

아직도 우리 부모님의 세대만 하더라도 아들에게는 집을 해주지만, 딸에게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속 및 증여를 받지 못한 자녀는 법적인 권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상속 및 증여를 받은 형제나 자매를 대상으로 일부분을 반환 요구해야 합니다.

 

법정상속인의 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Q. 남자 형제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하였는데, 되찾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남자형제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남자형제에게만 증여된 아파트의 지분을 주장하거나 딸인 나에게도 동일하게 아파트를 증여해달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증여는 증여자(부모님)의 의사에 결정되기 때문이죠.

 

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발생하게 된 경우는 해당 아파트 증여분에 대하여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상속재산 총액에서 남자형제게 증여된 아파트의 공시지가 가량의 금원을 합산하여 최종 상속재산 총액을 계산한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총액의 50%를 계산 후, 그만큼 온전히 상속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남자형제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해주지 않을 시에는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법무법인YK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례가 있나요? 

 

 

아래는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청구인용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3남매 중 첫째 아들에게 부동산을 주는 유언을 남겼고, 첫째 아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2명의 자식은 상속재산으로부터 어떠한 상속도 받지 못하였기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해당 부동산 지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비밀댓글 또는 전화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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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190-5 삼성증권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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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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