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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세금 납부&환급

연말정산시 공제 문의!

작성자ssKim|작성시간17.12.08|조회수342 목록 댓글 2
와이프명의로 경품 당첨되었는데 연간 수입금액 50만원 정도고 제세금 11만원을 냈습니다.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을 받을것인데
제가 근로소득이 있어서 배우자공제를 받을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와이프가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기타소득 환급받고 제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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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초보아빠 | 작성시간 17.12.08 아내분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ssKim님 근로소득 연말정산하실 때 아내분 배우자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ssKi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2.10 좋은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걱정 많이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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