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제세공과금 환급관련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오만수르| 작성시간19.01.28| 조회수1033| 댓글 4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초보아빠 작성시간19.01.28 배우자 인적공제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분은 작년 소득이 100만원 초과이므로,
    오만수르님은 배우자분을 기본공제에 포함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만수르님 소득세 신고에서는 배우자분을 기본공제에 넣지 마시고,
    올해 5월에 배우자분은 따로 본인 소득신고를 해서 세금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많아서 전액 환급은 힘들지만 상당부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 답댓글 작성자 오만수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1.28 말씀 감사 드립니다.와이프가 소득이 없는데
    혹시 경품도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답댓글 작성자 카페지기 작성시간19.01.29 오만수르 경품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한해동안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오만수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1.29 카페지기 그럼 와이프 연말정산을 안하는게 맞는거죠?
    말씀 감사 드립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