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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세금 납부&환급

제세공과금 관련 해서 잘이해가 안되어서 답변좀 부탁드려요~

작성자Tr_Ygun|작성시간19.09.23|조회수765 목록 댓글 4

작년에 와이프가 경품 240만원짜리 당첨이 되어서 세금 52만8천원 냈었습니다.


와이프는 전업주부(무직)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저한테 잡혀있습니다.


제 연봉은 대략 7천 왔다갔다 할거 같아요


와이프가 종합소득신고 하게되면 100만원 이상이라서 저한테 잡혀 있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빠져야되나요?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지 잘 모르겠네요.


환급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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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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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초보아빠 | 작성시간 19.09.23 아내분이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납인한 세금은 거의 다 환급받을 수 있을겁니다.

    대신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이므로 Tr_Ygun님 소득공제에서 빼셔야 합니다.
    아내분이 소득공제에서 빠질 경우 Tr_Ygun님 세금이 어느정도 늘어나는지 체크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Tr_Ygu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9.23 감사합니다.. 세금 계산이 안되네요 ㅠ.ㅠ
  • 작성자Tr_Ygu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9.25 어제 항목별로 확인해서 계산해봤습니다 ^^ 감사합니다~
  • 작성자bmbm | 작성시간 23.06.11 ㅎㅎ좋은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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