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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페지기 작성시간14.05.13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대로 총수입금액 1481850 소득세 296370 입력했는데도 20%넘는다는 에러창이 뜨던가요? 맞게 입력하신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창이 뜨는지 알면 답변드리기가 보다 수월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거론하실 걸 보면 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원천징수한 경품세금을 무조건 다 돌려받는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원천징수납부한 경품세금을 환급받는 이유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22%인데,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이 그보다 더 적게 산출되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http://cafe.daum.net/daumgift/7pFQ/88 참고 -
작성자 카페지기 작성시간14.05.13 영수증에 적힌 소득세는 296370 이지만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58,681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차액인 237,689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237,689원은 6월에, 지방소득세 23,769원은 7월경에 입금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