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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세금 납부&환급

경품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혀있네요.

작성자돈다발|작성시간14.05.16|조회수454 목록 댓글 3

현금경품이 사업소득으로 잡혀있는데 이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의아해서 조회해보니 현금경품이 사업소득으로 참..

저와 같으신분 안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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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카페지기 | 작성시간 14.05.16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3.3%라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22% or 4.4%)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신고한 내용이 돈다발님께서 납부한 세금과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금액상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셨는지요.
    만약 차이가 있다면 해당 업체에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돈다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5.17 답변감사드립니다. 한곳은 3.3% 제외하고 입금되었고, 그당시에는 그냥 상금부상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덜컥 사업소득으로 잡히니 참 난감하네요. 또 한곳은 세금 제외없이 100% 지급 받았습니다. 기타소득과 부동산임대외사업소득으로 같이 재신고 했는데 처음 이렇게 해본거라 제대로 한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혹여 신고 잘못되었으면 토해내야겠죠 ㅜㅠ 현금 당첨 되신 분들 이런경우 있으니 알고 계시면 좋을듯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카페지기 | 작성시간 14.05.17 돈다발 아마도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는대로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무방하실 것 같네요. 신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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