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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페지기 작성시간14.05.20 http://cafe.daum.net/daumgift/7pFQ/88
경품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이유는 위 글을 참고해주시구요.
위 글을 보시면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15%입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이 20%(22%에서 2%는 지방세이므로 소득세 20%만 일단 계산합니다)이므로
과세표준이 4,600만원이라도 세율 차이 5%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기 때문에 실제 연봉보다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가족님의 연봉이 아주 높지 않은 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추가 납부할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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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페지기 작성시간14.05.20 가산세 부분이 걸리긴 하는데, 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산세가 붙지는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세금을 바로 납부하라는 것도 그렇고 왜 추가 납부해야하는지도 자세히 설명 못들으신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고충민원으로 넣어보세요.
http://www.nts.go.kr/civil/civil_epeople_06.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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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카페지기 작성시간14.05.20 전 7년전에 http://cafe.daum.net/daumgift/7pFQ/34 이 방법으로 과거년도 경품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past_biz/main.php 의 내용도 참고해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