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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세금 납부&환급

경품 제세공과금환급신청에 관해

작성자무극귀|작성시간14.12.04|조회수697 목록 댓글 2

올해 11월에 경품당첨된거 제세공과금 납부했는데,내년에 환급신청해야하나요?
ㅋ 작은거라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업주부고 당연 소득은 없지요. 이럴경우 환급100프로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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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카페지기 | 작성시간 14.12.04 올해 낸 세금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daumgift/Dz1M/5
    http://cafe.daum.net/daumgift/7pFQ/88
  • 답댓글 작성자무극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12.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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