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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세금 납부&환급

제세공과금 환급에 관하여,,,,,,,,,,

작성자물봉선화|작성시간15.01.15|조회수614 목록 댓글 2

경품으로 받은 것에 대한 제세공과금 납부한 것은 몇년까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7년전인가 라디오에 당첨되어 큰 상품을 탄 적이 있었는데 

세무소에 신고하라는 방송국에서 보낸 안내장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무시한 채 신고도 안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때의 아무런 증빙서류도 없어요.

혹시 방송국에서 제세공과금 대납한 것도 제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갑자기 생각나서 문의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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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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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카페지기 | 작성시간 15.01.15 5년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세금 대납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물봉선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1.19 카페지기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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