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으로 받은 것에 대한 제세공과금 납부한 것은 몇년까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7년전인가 라디오에 당첨되어 큰 상품을 탄 적이 있었는데
세무소에 신고하라는 방송국에서 보낸 안내장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무시한 채 신고도 안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때의 아무런 증빙서류도 없어요.
혹시 방송국에서 제세공과금 대납한 것도 제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갑자기 생각나서 문의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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