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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세금 납부&환급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습니다.

작성자흰둥오리|작성시간15.04.24|조회수189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저는 외제차 경품에 당첨되었습니다. 행복한 고민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차량가격은 3700만원이구요. 그런데 저는 이미 차가 두대가 있고 경품차를 탈생각이 없어서 돈으로 받으려고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그 자동차회사 직원과 통화결과 제세공과금748만원. 부가세340만원. 등록비299만원. 탁송료7만원 이렇게 내야할 돈이 1400만원가량된다고 하드라구요.
차값을 돈으로 받는 방법은 그 차를 사려는 고객과 연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3700에서 프로모션200정도 빼고(모든차를 할인없이 사는사람없으니) 그리고 저에게 한번 들렸다가는(등록을했다가 다시 넘기는) 중고개념의 차이기 때문에 1km도 안탄 신차가격을 3000~3100정도로 딜을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러면 저는 1400을 제외하면 결국 1600~1700정도를 받는개념이 되네요...
중고차 딜러에게 물어보니 3000미만 부르고요....그냥 손해가 커보여서 글을 남겨봅니다.
고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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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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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돈다발 | 작성시간 15.04.25 보배드림에 들어가서 글 한번 남겨보세요. 여기보다는 더 다양한 의견 들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 작성자설하맘 | 작성시간 15.05.02 어쨌든 당첨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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