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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경련 친일파 혼맥도의 개 `권성동`이 검색어에서 사라졌어요

작성자합리주의적 사고방식|작성시간14.10.02|조회수88 목록 댓글 0

 

직장인 샐러리맨들과 블루워커들은 주말수당도 줄어들고 노예처럼 일하며 승진에 악재로 작용할까봐 뭐라 말도 못하게되고.. .

 

 

◇휴일·연장근로 중복시, 근로자 수당 대폭 '삭감'

◇최장 근로시간, 주 60시간까지 허용…사실상 '후퇴' 법안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 법안발의 관계자는 "노사정소위때는 8시간을 '알파' 개념으로 보고 (52시간에) 추가할지 말지 여부를 논의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아예 8시간 추가를 못 박아 버린 셈"이라며 "사실상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이 아니라 60시간이 돼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담고 있다.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면 2016년부터, 300~999명은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00~299명은 2018년부터, 50~99명은 2019년부터, 30~49명은 2010년부터, 1~29명은 2021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세분화했다. (머니투데이)

 

 

 



묻지마 차떼기당 찍는 할배, 할매, 아재는 노예도 좋다고 또 새누리당 무조건 1본 투표하겠쥐yo~^^;

 

 

 

 

 

[단독]"부자 할아버지 손주 교육비 1억원까지 비과세 해주오" 새누리당 법안 철회

경향신문 | 류인하 기자 | 입력 2014.10.02 16:54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0021654082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 명단을 올린 나머지 새누리당 의원은 권성동·김광림·김상훈·나성린·박윤옥·서상기·유승민·유의동·이현재 의원 등 9명이다.

철회한 개정안은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교육비를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언론에 공개되자 마자 국민들의 뭇매를 맞았다.

여당이 나서서 부의 세습을 공고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ban**은 트위터 등 SNS에 "새누리당놈들은 하라는 부자증세는 않고 부자감세에는 혈안"이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red**는 "부의 세습은 착착 진행되고 있군요. 돈 있는 할부지가 최고"라고 비꼬았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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