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Ω‥‥‥스크랩┃펌

[스크랩] 141127 수원지법정안내문과 제출서류

작성자택시사랑|작성시간14.11.27|조회수32 목록 댓글 0

 

 

사실조회 신청서

 

사건 : 201430053 손해배상()

 

상기 사건에 관하여 원고 김00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하오니 기한을 정하여 2015.01.20. 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실조회할 곳 :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

주소 : (461-72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8번길 14, 도촌동 569 대덕프라자 246층 구 성남고용센터

 

조회할 사항 : 2013.02.15. 현재기준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서의 민원인 유00외 1인과 관련된 화상정보의 열람과 관련된 CC TV 심의위원회회의록 상기 일시의 민원인 유00외 1인과 관련된 화상정보의 삭제와 관련된 CCTV심의위원회회의록

 

법률적 근거 : 근로복지공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운영지침6조제14

 

2014.11.27.

 

신청인 원고 김 0 0 (서명 또는 날인)

 

 

 

수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 귀중

 

사실조회 신청서

 

사건 : 201430053 손해배상()

 

상기 사건에 관하여 원고 김00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하오니 15일 정도의 기한을 정하여 2015. 01.20. 전까지 도달될 수 있도록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실조회할 곳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주소 : (681-240)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0

 

조회할 사항 : 2013.02.15. 현재기준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서의 민원인 유00외 1인과 관련된 화상정보의 열람과 관련된 CC TV 심의위원회회의록 상기 일시의 민원인 유00외 1인과 관련된 화상정보의 삭제와 관련된 CCTV심의위원회회의록

 

법률적 근거 : 근로복지공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운영지침6조제14

 

2014.11.27.

 

신청인 원고 김 0 0기 (서명 또는 날인)

 

수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 귀중

 

사실조회 신청서

 

사건 : 2014965 업무방해

 

상기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김00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하오니 15일 정도의 기한을 정하여 차회 공판기일 전까지 도달될 수 있도록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실조회할 곳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주소 : (681-240)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0

 

조회할 사항 : 2013.02.15. 현재기준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서 민원인 유00외 1인과 관련된 화상정보의 열람과 관련된 CCTV 심의위원회회의록 상기 일시의 민원인 유00외 1인과 관련된 화상정보의 삭제와 관련된 CCTV심의위원회회의록

 

법률적 근거 : 근로복지공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운영지침6조제14

 

2014.11.27.

 

신청인 원고 김 0 0 (서명 또는 날인)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귀중

 

사실조회 신청서

 

사건 : 2014965 업무방해

 

상기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김00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하오니 15일 정도의 기한을 정하여 차회 공판기일 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실조회할 곳 :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

주소 : (461-72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8번길 14, 도촌동 569 대덕프라자 246층 구 성남고용센터

 

조회할 사항 : 2013.02.15. 현재기준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서의 민원인 유00외 1인과 관련된 화상정보의 열람과 관련된 CC TV 심의위원회회의록 상기 일시의 민원인 유00외 1인과 관련된 화상정보의 삭제와 관련된 CCTV심의위원회회의록

 

법률적 근거 : 근로복지공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운영지침6조제14

 

2014.11.27.

 

신청인 피고인 김 0 0 (서명 또는 날인)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귀중

 

피고인의 구두변론

 

사건 : 2014965 업무방해

 

상기 사건의 피고인 김00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두변론을 하니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조서에 기재하고 참여법관 전원이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진실을 은폐하고자 CCTV 동영상을 열람하고도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김00는 귀 재판부에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정동수와 재활보상부장 김효현을 대질신문할 수 있도록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귀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46조를 위배하여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김00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성남지사 CCTV심의위원회에 열람삭제와 관련된 회의록을 사실조회하오니 적절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문이 도달된다면 귀 재판부는 판결을 할 수 있으리라고 추정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바닷물침수로 인한 침몰이 예상되는데도 출항을 허가한 해양경찰과 출항을 정지할 권한을 갖고 있는 항만관리자가 업무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이고, 출항한 세월호에 바닷물침수가 있었고, 결국은 세월호가 침몰하게 되었으며, 출항과 관련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이 각종 증거조작을 하였으며, 사법부도 증거조작에 휘말려 1심재판부는 조작된 진실에 법률을 적용하여 선고를 하고 말았다고 추정됩니다.

 

감사합니다.

 

2014.11.27. 피고인 : 김 0 0 (서명 또는 날인)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귀중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