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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남부지법에 국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하는 소장 접수 161020

작성자택시사랑|작성시간16.10.22|조회수44 목록 댓글 0


소 장

 

원고1. : 김 선 기

주소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원고2. : 이 종 칠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로

 

피고 : 우 윤 근 국회사무총장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의원회관 220

 

청구 취지

 

2016.07.04. 국회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서류(접수번호 : 2016-9)에 대하여 답변을 하라.

2016.07.18.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하여 답변하라.

2016.08.05.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하여 답변하라.

2016.08.22.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하여 답변하라.

2016.09.28. 국회사무처에서 발송한 문서에 기재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공개하라.

국회에서만 적용되는 민원서류 처리에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공개하라.

상기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금5천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7항은 가압류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원고들은 2013.06.19. 오후 2시 경 국회 의원회관 내에서 안철수 의원이 개최하는 심포지엄에 참가하고자 의원회관 입구에서 출입절차를 밟아, 절차를 마치고 심포지엄 개최장소를 찾고 있던 중 정장운이라는 명패를 패용한 국회방호원이 원고들의 길을 가로 막았고, 원고들은 심포지엄 개최시간에 늦어 길을 가로 막는 국회방호원들의 행위에 항의하였고, 당연히 언성이 높았으리라고 인정되지만 원고들을 체포연행술로 개돼지 끌 듯이 국회 밖까지 끌고가 내동댕이 칠 이유는 못된다는 것이 원고들의 판단입니다.(갑제1호증)

 

2. 2016.07.04. 오후 140분 경 국회사무처(본관으로 기억되고, 담당자는 허기원임)국회사무총장 면담신청서를 접수시키고, 국회 본관에서 기다렸으나 답변이 없어 집으로 귀기하던 중 허기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면 우편으로 답변할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2016.07.05. 원고들의 주소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갑제2호증)

 

3. 2016.07.18.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서류가 국회에서는 민원서류로 취급되지 않거나 민원서류편람이 없거나 등의 사유로 원고들이 접수시킨 서류에 답변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답변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갑제3호증)

 

4. 2016.08.04.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국회에서는 민원사무처리관련 법률이 없거나, 민원처리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회 정론관을 이용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자 국회 정론관 담당자 박준희님에게 이용방법을 문의하자 국회의원만이 신청할 수 있고, 정론관 이용규정이 제정되어 있다.고 하여 국회정론관 이용규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2016.08.05.08.22. 발송하였습니다.(갑제4호증)

 

5. 상기의 의문에 대한 답변이 사실로서 밝혀지는 증거가 2016. 09.28. 국회에서 발송된 문서(국회 의정지원-4605)이며, 원고들이 제출한 서류를 진정이라고 하면서 국회 내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6조제1항제6호의 불수리사항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갑제5호증)

 

6. 따라서 국회 사무총장 우윤근을 피고로 하여 책임을 물어 원고들이 국회에 접수시킨 문서에 대하여 일일이 답변을 할 것과 국민이 국회의 방호원에게 체포연행술에 의하여 개끌 듯이 끌려 내동댕이 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할 것 및 국민의 의문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여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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