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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국정원부정선거

[스크랩] 대구 달서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8.22고소,1.3각하, 1.24항고) 1분데이터조작, 팩스누락, 유령투표, 수개표완전누락, 미분류, 개표참관불능

작성자김범우|작성시간14.01.24|조회수33 목록 댓글 0

대구 달서구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죄를 범했다!!!(수정본)

-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

-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

-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

 

 

1. 대구 달서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진천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204 매( 유령투표 1매)

대구 달서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2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20일 00시 10분( 114 번 )

달서구위원장 공표시각 19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구 달서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대구 달서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 대구 달서구 진천동제5투표구 -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2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20일 00시 10분 ( 114 번)

중앙선관위는 대구 달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9 분 전, 진천동제5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대구 달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대구 달서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대구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달서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대구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대구 달서구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대구 달서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3.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장기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847 매

투표수: 3,848 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대구 달서구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대구 달서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2) 진천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203 매

투표수: 3,204 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대구 달서구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대구 달서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4. 달서구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1) 달서구 용산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2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20일 00시 31분

투표수: 3,229 매

수작업 시간: 9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40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달서구 감삼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4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23시 51분

투표수: 2,581 매

수작업 시간: 9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48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달서구 월성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1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20시 20

투표수: 2,456 매

수작업 시간: 9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31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달서구 신당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23시 13

투표수: 1,702 매

수작업 시간: 9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29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달서구 장기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00시 06

투표수: 3,248 매

수작업 시간: 10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41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달서구 두류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00시 02

투표수: 3,142 매

수작업 시간: 10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92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달서구 용산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00시 10

투표수: 2,787 매

수작업 시간: 11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3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8) 달서구 용산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22시 27 분

투표수: 2,571 매

수작업 시간: 11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4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 이하 생략

달서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개표무효이다!!

 

 

 

 

5. 대구 달서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상인3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703 매

미분류: 160 매 (오차율: 7.32 %) 미인식투표지: 148 매(오차율: 5.48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34 매

문재인: 12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선관위위원장이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 발생하는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월성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823 매

미분류: 112 매 (오차율: 6.14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07 매(오차율: 5.87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96 매

문재인: 9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상인3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11번)

투표수: 2703 매

미분류: 160 매 (오차율5.91%) 미인식투표지: 148매(오차율: 5.48%)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34 매

문재인: 12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4) 월성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40번)

투표수: 1,873 매

미분류: 104 매 (오차율: 5.55%) 미인식투표지: 100매(오차율: 5.34%)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86 매

문재인: 12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6. 대구 달서구선관위는 개표기 10대를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두류1.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10]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0] 이라는 것은 10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0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대구 달서구 선관위는 개표기 10 대를 설치하고 심사집계부를 10 반을 운영했다.

그러므로 자연히 4대의 개표기와 심사집계부에서는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할 수 없게 했다.(공직선거법제181조)

대구 달서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자개표기 10 대를 사용 승인하므로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들은 개표기  6대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개표기 10 대 사용하므로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기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혼표는 전산조작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참고사항]

 

※ 혼표와 무효표가 무엇인가?

『혼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표가 들어 있는 경우

예) 투표자가 2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무효표: 후보자 별로 분류된 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1번 후보자의 표로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무효표가 들어간 것』

 

 

 

7. 대구 달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대구 달서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136

대구  선관위위원장은 136 매를 공표했다.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대구 달서구 개표진행상황표 121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구 달서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대구 달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136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구 달서구 개표상황표는 121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대구 달서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달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28개 투표구를 14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대구 달서구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대구 달서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 대구 달서구 진천동제5투표구 -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2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20일 00시 10분 ( 114 번)

중앙선관위는 대구 달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9 분 전, 진천동제5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대구 달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대구 달서구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대구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달서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달서구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대구 달서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대구 달서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셋째: 대구 달서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대구 달서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2 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부정개표상황표를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2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대구 달서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2 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발생한 2 개 투표구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넷째: 대구 달서구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대구 달서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대구 달서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대구 달서구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4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달서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4 건이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4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대구 달서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0 대를 사용승인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대구 달서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0 대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개표기를 6 대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을 잘 알면서도 불법 부정선거를 자행하기 위해 개표기 10 대를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

 

 

일곱째: 대구 달서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대구 달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136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구 달서구 개표상황표는 121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대구 달서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달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28개 투표구를 14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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