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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국정원부정선거

[스크랩] 대구 달성군 개표 원천무효이다!(8.21대구서부지검고소,1.3각하,1.24항고) 유령투표, 수개표누락, 미분류 21개. 팩스누락

작성자김범우|작성시간14.01.24|조회수57 목록 댓글 1

대구 달성군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구지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240 매

투표수: 1,241 매

투표용지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대구 달성군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대구 달성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2. 대구 달성군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1) 다사읍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2 분

투표 수: 3,028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다사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5  분

투표 수: 2,550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화원읍제12투표구 개표상황표

 

 

 

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1 분

투표 수: 2,869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논공업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3 분

투표 수: 2,313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6 매 (오차율: 4.15%)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다사읍제10투표구 개표상황표

 

 

 

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7 분

투표 수: 3,259 매

수작업 시간: 19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다사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8 분

투표 수: 2,655 매

수작업 시간: 20 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79 매 (오차율: 6.73%)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화원읍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5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6 분

투표 수: 2,375 매

수작업 시간: 22 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8) 화원읍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2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1분

투표 수: 3,275 매

수작업 시간: 23 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대구 달성군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현풍면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833

미분류: 209 (오차율 25.09 %) 미인식투표지: 195 매(오차율: 23.41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66 매

문재인: 22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선관위위원장이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 발생하는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논공업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864 매

미분류: 186 매(오차율 21.52%)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83 매 오차율: 21.21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67 매

문재인: 15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3) 구지면제2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702 매

미분류: 134 매 (오차율 19.08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31 매 오차율: 18.66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21 매

문재인: 9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4) 화원읍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236 매

미분류: 416 매(오차율 18.60%)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407 매 오차율: 18.20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353 매

문재인: 52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5) 옥포면 제3투표구 (12번)

투표수: 2,702 매

미분류: 360 매 (오차율: 13.32 %) 미인식투표지: 353 매(오차율: 13.06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307 매

문재인: 43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6) 다사읍제12투표구( 47 번)

투표수: 2,744 매

미분류: 314 매 (오차율: 11.44 %) 미인식투표지: 309 매(오차율: 11.26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249 매

문재인: 60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

......................이하 생략

 대구 달성군 52개 개표상황표 중 5% 이상인 미분류 개표상황표  21개

 

 

4.  대구 달성군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대구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달성군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대구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대구 달성군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대구 달성군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결론

대구 달성군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대구 달성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대구 달성군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한 부정개표상황표를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대구 달성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발생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둘째: 대구 달성군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대구 달성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셋째: 대구 달성군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대구 달성군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20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달성군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20 건이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20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넷째: 대구 달성군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대구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달성군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대구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대구 달성군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대구 달성군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http://youtu.be/0Tyk1TFVlYA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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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완땅 | 작성시간 14.01.24 어째든18대 대선 무효입니다 !박근혜 인정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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