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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국정원부정선거

[스크랩] 닭년이 독도와다케시마를 병기해도 좋다는지침을 외교부에 내려?

작성자김범우|작성시간14.03.28|조회수134 목록 댓글 1

대통령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원인추가자료 접수!!


채권자 김현승, 탁향우

채무자 박근혜


2014.2.1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4수15)과 2014.3.16.대통령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서 채무자의 선거 무효 판결에 의한 무자격과 직무집행정지 판결을 구하였다. 이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독도와 일본해 병기 지침을 내린 바, 대통령의 직위에 있음을 기화로 전 국토와 국민에 대하여 국민을 대리하여 주권을 행사함에 전횡을 일삼고 있어 사전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하여 두지 않으면 본안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위 신청 외 국가 및 국민으로서는 돌일킬 수 없는 재정, 주권행사, 민생상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높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본안소송 판결까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신청원인 추가]

1, 아베의 침략헌법 개정에 찬성의견을 보낸 친일파 매국단체 뉴라이트상임고문 회원 채무자가 얼마 전 러시아 공관 감사에서 외교부가 상급비밀로 해외공관에 보낸 독도 지침이 밝혀졌는데 박근혜가 독도와 다케시마를 함께 병기해도 좋다는 지침을 외교부에 대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위 채권자들은 2014.2.1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4수15)의 청구취지, 청구원인 및 입증방법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박근혜 당선인이 그 적법한 자격상의 흠결로 인해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선거로 당선이 결정된 피신청인은 대통령의 직위에 있음을 기화로 전 국토와 국민에 대하여 국민을 대리하여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직무와


-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2004헌나1에서 밝히고 있는 헌법 제66조 2항의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헌법의 기본원칙인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 요소는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국가의 모든 작용은 헌법과 국민의 대표로써 구성된 의회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의 모든 권력행사는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재판,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형태로써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입법자는 헌법의 구속을 받고,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행정부와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이에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는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직무 및 직무집행의 명확한 해석을 위반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여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및 행정구역 상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는 독도에 대한 영토권을 포기하고, 헌법 제66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영토보전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위반하는 전횡을 일삼고 있어 사전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하여 두지 않으면 본안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위 신청 외 국가 및 국민으로서는 돌일킬 수 없는 재정, 주권행사, 민생상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높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본안소송 판결까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와 같이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주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26일 


                                                  위 채권자  김현승  탁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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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국수 | 작성시간 14.03.29 고생 많으시네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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