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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국정원부정선거

[스크랩] 18 대 대선은 개표조작 선거였다!!(제 1편 서울지역 개표조작사례)위원자 공표전 개표방송, 개표방송에 맞춰 투표조정, 유령개표상황표,

작성자김범우|작성시간14.04.01|조회수93 목록 댓글 1

18대 대선은 개표조작 선거였다!!(시리즈 1편)

(제 1부: 서울지역 개표조작 사례)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각 지역 선관위와 공모하여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다.

전국 지역 선관위를 지역별로 구분해서 어떻게 각 지역에서 개표조작이 이루어 졌는가를 3편 시리즈로 증거하고자 한다.

 

- 서울지역 -

 

1.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1) 대림3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351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2월 19일 23시 16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3시 31분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6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35분 ( 25번)

투표지분류 개시시작 41 분 앞서 개표방송 했다.(25 번)

즉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개표 방송 했다.

이는 이미 만들어 놓은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했다.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영등포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빨간 줄: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 전에 방송사에서 개표방송한 1 분데이터 자료 ]

 

 

 

2) 신길제6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2,672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0시 36분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2,673매 ( + 1 매 많다) ( 28 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40분 ( 28 번)

 

중앙선관위는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 하다가 신길제6동제4투표구 투표수를 + 1 매 많게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가 투표가 끝나지 마자 보고한 투표수와 차이가 나자, 12월 20일 02시 55분에  - 1 를 해서 통계 수치를 맞추었다.( 89 번)

그러나 12월 20일 02시 55 분 에 - 1 라는 개표상황표는 없다. 즉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이다.( 89번 )

영등포구 개표방송은 이미 만들어진 조작 자료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영등포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3) 대림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1,770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20일 02시 16분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1,772 매 ( + 2 매 많다) ( 29 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43분 ( 29 번)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방송 시각에 공표시각을 맞추려고 투표지분류 종료 3시간 36 분 전에 대림1동제2투표구 승인 날인 공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 하다가 대림1동제2투표구 투표수를 + 2 매 많게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가 투표가 끝나지 마자 보고한 투표수와 차이가 나자, 12월 20일 02시 58분에  - 2 를 해서 통계 수치를 맞추었다.( 90 번)

그러나 12월 20일 02시 58 분 에 - 2 라는 개표상황표는 없다. 즉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이다.( 90번 )

영등포구 개표방송은 이미 만들어진 조작 자료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영등포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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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개표방송 완전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9

 

 

 

2. 서울 서초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서초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서초구 서초2동제1투표구 투표수: 2,719 매

서울 서초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9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투표수: 2,720 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47분 ( 3 번)

중앙선관위는 서초구 서초2동제1투표구를 + 1 매 많게 개표방송 했다.

그러다가 통계수치가 맞지 않자 마지막(04시 07분)에 - 1 을 다시 방송에 제공했다.(99번)

그러나 - 1 은 서초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조작 개표상황표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증감 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서초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2) 방배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629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01시 5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01시 53분

위원장은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 분 전에 공표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01시 55분 ( 92 번)

투표지분류가 끝나자마자 개표방송 했다? ( 92 번 )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중앙선관위에서는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01시 55분에 방배4동제4투표구 (미리 설정된) 개표결과 득표수를 방송사로 전송하였고, 그 결과가 합산되어 보도되었다.

 

그런데 정작 서초구 개표현장에서는 방배4동제4투표구 이제 막 투표지분류가 끝나고 심사 집계부에서 수개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개표방송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 위원장 공표시간 만이라도 방송발표 이전 시간으로 소급하여 적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서초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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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서울 서초구 개표방송 완전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1

 

 

 

3. 서울 강북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번제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169 매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3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40분 ( 9 번)

위원장 공표 3 분 전에 개표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강북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번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서울 강북구 번제1동제4투표구 -

투표수: 2,511 매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9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44분 (10 번)

위원장 공표 15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수유제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752 매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4시 07분(12월 20일 00시 07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20일 00시 06분 ( 33 번)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강북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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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서울 강북구 개표방송 완전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8

 

 

4. 서울 강동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1) 상일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857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2월 20일 01시 08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20일 01시 21분

서울 강동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44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 시각: 12월 20일 00시 07분 ( 51 번)

투표지분류 시작하자 마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

이는 완전한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강동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서울 강동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길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124 매

서울 강동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6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05분 ( 1 번)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강동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서울 강동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3) 암사제1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711 매

서울 강동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4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20시 11분 ( 2 번)

위워장 공표 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4) 천호제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117 매

서울 강동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7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20시 14분 ( 3번)

위위원장이 공표하기 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서울 강동구 개표방송 완전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8

 

 

5. 서울 은평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응암제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596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2월 19일 20시 51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1시 06분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5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20시 11분 ( 2 번)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 했다!!(2 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은평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  은평구 응암제2동제5투표구  -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2,596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1시 06분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2,595 매 ??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20시 11분 ( 2 번)

 

중앙선관위는 서울 은평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투표함 열기  40 분 전에  응암제2동제5투표구 투표수 2,595 개표 결과를 방송에 제공했다.

그런데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응암제2동제5투표구 투표수 2,596 매이다. 

중앙선관위는 통계가 맞지 않으므로 21시 45분에 + 1을 방송에 또 제공했다( 22번)

하지만 21시 45분에 제공한(22 번) 개표상황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도 않은 + 1을 방송에 제공했다.

즉 투표함을 열기 전에 방송에 응암제2동제5투표구 개표결과가 방송했고 수치가 맞지 않으므로 근거도 없이 + 1을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완전한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역촌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656 매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9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07분 ( 1 번)

위원장이 공표 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서울 강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와 은평구선관위가 공모하여 은평구 역촌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를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분 전에 방송에 제공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불광제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249 매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4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21분 ( 4 번)

위원장이 공표하기 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4 번)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4) 불광제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 은평구 불광제2동제3투표구 -

투표수: 2,858 매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2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59분 ( 29 번)

위원장 공표 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은평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방송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5) 불광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 은평구 불광제1동제3투표구 -

투표수: 2,858 매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11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20일 01시 08분 ( 72 번)

위원장 공표 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은평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6) 대조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530 매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33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20일 02시 30분 ( 95 번)

위원장공표 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은평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

.....................이하 생략

중앙선관위와 은평구선관위가 공모하여 21개 투표구를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3 분 전에 방송에 제공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서울 은평구 개표방송 완전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9

서울 노원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7

서울 도봉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7

서울 중랑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9

서울 강북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8

서울 성북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1

서울 중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2

서울 강서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3

서울 금천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91

서울 강남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2

서울 마포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4

서울 성동구 개표원천 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5

서울 양천구 개표원천 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4

서울 광천구 개표원천 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7

서울 종로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5

서울 관악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3

서울 동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4

서울 광진구 개표원천 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7

서울 송파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53

서울 구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91

서울 동대문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65

서울 서대문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76

서울 용산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5

 

 

 

결어

 

18 대 대선은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관위가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개표조작을 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정보는 지역 개표장에서 제공한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조작된 거짓 정보이며, 중앙선관위는 거짓 개표정보를 방송사에 제공했다!!

지역 선관위에서 제공한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방송,언론사 제공 개표데이터는 무효이다. 전국의 지역 선관위의 개표상황표는 허위공문서이며, 당락 반영도 무효이다!!

중앙선관위는 서울 지역 선관위와 공모하여 위원장이 공표 전에 개표방송에 조작된 자료를 제공했다. 이는 합법으로 위장한 완전한 개표 조작선거였다.

개표조작은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강탈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내란범죄 행위이다.(형법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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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적은씨 | 작성시간 14.04.30 하루빨리 바로 잡지 않으면 나라 망하겠네요.... 이런 엄청난 일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 억압과 탄압과 거짓이 판을 칠테니까요....바른말 하면 유언비어, 종북 빨갱이 되는 나라 ...이게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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