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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지역에서 도로 인정사례 (국민신문고 답변)

작성자dongwon|작성시간21.03.12|조회수297 목록 댓글 0

면지역 건축허가상 도로

dongwon 추천 0 조회 527 15.01.08 11: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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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내용


무주랜드공인중개사 국민권익위 질의 및 국토부 답변내용
 ( 본 질의로 무주군에서도 제방도로 등 그동안 건축허가 불가 사항이 모두 가능지역으로 변경 됨)


(질의내용)

면 지역에서 제방도로의 현황도로 인정 여부

건축법 제3조 및 제44조 등으로 건축법 적용제외 지역의 사실상 통행로로써 사용하고 있는 제방도로(지방하천으로 하천 개수사업 완료 후 제방길 포장)의 건축 행위 시 현황도로 인정 여부

1. 무주군 건축조례 제29조(도로의 지정. 제2항 제방도로)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면지역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면지역에서는 주민이 사실상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제방도로를 도로로 지정 받을 수도 없고 현황도로로 인정 해주지도 않아 농가주택 등 건축행위가 일체 금지 되어 있어 읍지역과의 역차별이 되고 있다.

2. 무주군과 충북 영동군의 경계인 남대천(지방하천)을 사이에 두고 영동군은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모든 건축허가를 득하여(확인. 남대천변5건) 건축한 사실이 있으며 영동군청에 확인결과 영동군내 다른 하천에 대하여도 모두 제방도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한다고 하므로 이또한 하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무주지역 민원인의 이해 할 수 없는 행정사항이다.

2. 이런 민원을 해소하고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편협 된 법 해석의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무주군 건축조례(아래)를 신설 하고자 하나 이 또한 무주군에서 상위법인 건축법에 위임 규정이 없어 불가 하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건축법에 반하여 무주군 조례로 제정 할 수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도로의 인정) 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서 면지역은 건축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도로의 지정 없이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인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복개 된 하천과 구거부지
2.사실상 주민의 통행과 농로로 이용 되고 있는 지방하천 이하의 제방도로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 된 사업의 시행으로 개설 되어 포장 된 통행로(단,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4.주민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 처리 된 사실이 있는 경우.





(국토부 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ㅇ 건축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조례제정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박창준(044-201-475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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