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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준비

사유지내 통행로 막으면 어떻게 될까?

작성자dongwon|작성시간21.04.29|조회수399 목록 댓글 0

     사유지내 통행로 막으면 어떻게 될까?     

 

  귀농귀촌시 가장 걱정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시골의 대부분의 도로가 실제 도로가 아닌 개인 사유지 위에 개설 된 농도이다보니  과연 이 도로를 편안히 사용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실제 시골에서 종종 현지인이 이런 농도에 자기 토지이니 통행을 하지 말라며 막무가내로 경운기 등으로 통행을 막는 경우도 있어온게 사실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1.주위토지통행권을 방해한 것이 되고

2.형사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실제 고발당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음)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 되니 토지 소유주는 다소 재산상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 할 수밖에 없으며,

   또 한 통행자는 고마운 마음으로 통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경우 농도에 경운기 리어카 외에도 차량 통행까지 포함 된다는 판례가 있다.

 

귀농귀촌 하시는분은 너무 이런 것에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주랜드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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