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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준비

농막의 관리 강화

작성자dongwon|작성시간23.05.11|조회수143 목록 댓글 1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제 농막은 규정 된 면적과 법규를 준수 해야 할 듯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과 수확 농산물의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로 주거는 금지돼 있다.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인 탓에 농막에서의 주거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1가구 2주택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행정기관에서 우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야간 취침과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주거로 판단하기로 했다.

     '일시 휴식'기준에서  계속 숙식을 하는지 단순히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숙식 하는지 판단이 애매함

    이 같은 위반 행위 적발 시엔 우선 농막 소유주의 소명을 듣고,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시정조치를 내린다. 시정조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법행위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하고 소유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경찰에 고발된다

   개정안은 농막 설치 시엔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했다.  또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 건축법상 3년마다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게 돼 있어 주의를 요한다.

  농막이 불법 증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데크·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되고 있음을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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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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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호테(최) | 작성시간 23.05.12 시골 부동산 거래에 찬물을 뿌리는 상황인듯..
    그래서 부동산이 그렇게 안 팔렸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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