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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준비

농막은 끝났습니다 !!!!!

작성자dongwon|작성시간23.05.16|조회수145 목록 댓글 1

농림식품부에서 농막에 대한 법규를 대폭 강화하면서

이제 농막은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농막은 실제적으로 농민만 가능하며

6평 가운데 4평이상 농자재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1평 남짓만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개정 됩니다.

또 한 300평 미만의 토지에는 사실상 농막이 어려워 집니다.

이제 도시민들이 소규모 농지를 사서 주말에 잠깐 힐링하는 꿈은 버려야 하겠습니다.   

정화조도 농막 면적에 포함되니 6평 안에 정화조를 만들어야 하니 방안에 정화조를 두는 셈이지요.

우리나라 농민의 고령화로 농사짓지 못하는 유휴농지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실에 반하여 농림식품부는 탁상 행정으로 전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네요.  농림식품부에서  맡은바 업무인 농지를 잘 보존 하려면 우량농지 위주로 살리고  전국의 개발 가능한 우량농지를 대량 개발하여 식량 증산에 준비하면 되는것을 근시안적인 방법으로 애매한 서민들의 꿈을 빼앗고 농지 거래가 안되니 현지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을 초래 합니다.

물론 호화별장형 일부 농막때문에 법규를 강화하는 것을 압니다만 이는 빈대 잡고자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지요

산자락에 농지로서 가치가 전혀 없는 농지에 대하여는 당초 농막의 취지대로 도시민들의 작은 휴식공간으로 허용 하여도 농지 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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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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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소렌토 | 작성시간 23.05.30 우리정부는 머리로만 일을 하니 그렇지요!
    현장의 실정을 모르고 탁상에서 계획하고 밀어 붙히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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