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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준비

농막관리강화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단

작성자dongwon|작성시간23.06.15|조회수104 목록 댓글 0

농막에 숙박 금지등의 강력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아오던 정부가 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농업 활동과 관련 없이 농막을 주거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던 관련 규제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수많은 다양한 계층의 민원이 폭주하고

탁상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농지의 거래를 막아서 지역소멸을 과속화 시킬수 있다는 여론이 높아서

어쩔수없이 중단한것으로 보인다.

화재 발생 등의 위험이 높고 과세 회피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농막의 특성을 고려해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했으나

해당 개정안이 농막을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하는 이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 원인이 됐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현재 진행 중인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농식품부는 농막의 사용 방식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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