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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세무상담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작성자정세무|작성시간21.01.27|조회수2,973 목록 댓글 2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은 항상 헷갈리죠

간단히 요약해서 포스팅합니다

 

우선 상용직(정규직), 일용근로자(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로 나눠집니다

4대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를 말하는데요(여기서 단시간근로자는 월 60시간미만인자)

4대보험 가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일용직근로자: 1개월이상 근로하고,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월 60시간 이상인자

 

 

■건강보험

 

-일용직근로자: 월간 근로일수가 8일이상이거나 1개월이상 근무자

 

-단시간근로자: 월 60시간 이상인자

 

■고용보험

 

-일용직근로자: 모두 가입대상

 

-단시간근로자: 월 60시간 이상인 근무자

 

■산재보험

 

-일용직근로자: 모두 가입대상

 

-단시간근로자: 모두 가입대상

 

이상 일용근로자는 분기별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하고 매월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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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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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가율 | 작성시간 22.06.21 감사합니다
  • 작성자hahane | 작성시간 23.12.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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