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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부가세 신고시 상가 건물이 사업자가 없는경우 어떻하나요?

작성자345헤어수원정자점| 작성시간21.04.14| 조회수25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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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세무 작성시간21.04.22 관리비 전기세 부가세공제를 위해서 공급받는자의 시업자번호와 공급자의 사업자번호가 필수기재사항이라 관리인의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부가세공제는 못받지만 비용은 사업비용이라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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