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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세무상담

개인사업자(이,미용업) 차량 구입시 절세관련..

작성자운명적만남|작성시간21.09.13|조회수1,579 목록 댓글 1

문의 드립니다.

차량을 구입, 렌트, 리스를 하면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차량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차, 화물차, 9인승 승합차

근데 이런 차량을 운영함에 있어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부분에 차량이 이용되어 지는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어 세금이 더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픽업트럭(렉스턴 스포츠, 쉐보레 콜로라도, 포드 레인저) 같은 차량을 구입하고

이 차량을 이용해 재료를 구입하러 나간다거나

출장을 간다거나 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건 미용실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이럴 경우 부가세 환급 및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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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세무 | 작성시간 21.09.14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소형차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불공제차량이 아니더라도 미용업에 해당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된다는 걸 입증해야하지만 쉽지않기 때문에 세무기장 맡기신 담당 세무사님이랑 상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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